정기용선계약상 채권의 소멸

다. 정기용선계약상 채권의 소멸 //

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1년 내에

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나, 상법 제811조[=> 제814조] 단서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

가능하다(상법 제812조의6[=> 제846조]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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